법률 제6장 회의 <개정 2018.4.17>

제78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국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