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의 <개정 2018.4.17>

제84조의2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국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