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조 (공보기획관)

국회사무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보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3.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취재의 지원, 국회 관련 언론보도의 분석ㆍ대응
4.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5. 국회청사 내 취재질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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