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조 (공보기획관) 국회사무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공보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3.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취재의 지원, 국회 관련 언론보도의 분석ㆍ대응 4.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5. 국회청사 내 취재질서의 유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문화소통기획관) 다음 조문 → 제5조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