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검증)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③** 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⑤**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③** 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⑤**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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