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국회규칙)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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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012호,1988.8.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8호,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9호,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8호,20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1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0호,2010.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3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77호,2016.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57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1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8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수사 중인 경우 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특별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찰총장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5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검사가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검찰총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검사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은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검찰총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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