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공시송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증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3.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회게시판 게시
2. 관보ㆍ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1. 증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3.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회게시판 게시
2. 관보ㆍ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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