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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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1995.03.18 시행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6개 조문 국회규칙 6

국회규칙 6개 조문

  1. (목적)
    규칙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2. (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ㆍ船舶ㆍ航空 및 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의원
    2. 국무위원ㆍ정부위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5.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6.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호,1981.3.30>


    규칙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1995.3.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