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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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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