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조직)
국회예산정책처법
**①** 예산정책처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처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1, 2019.4.16>
**④**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처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1, 2019.4.16>
**④**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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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e60b9c9 -
2020-03-24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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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4db21f5 -
2012-12-11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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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타법개정)
@6c3d6fa -
2003-07-18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f63d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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