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1조 (시행규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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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2호,1994.12.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00.1.21>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03.11.7>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07.7.2>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1.4.5>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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