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장의 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