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자료의 요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위원회는 그 의결로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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