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보 칙 제14조 (사무처리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획정위원회의 조직ㆍ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자료요청 등) 다음 조문 → 제15조 (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