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4.22 시행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국회규칙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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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준수)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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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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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무)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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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금지)**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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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의 누설금지)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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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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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등)**①**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ㆍ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
(겸직신고)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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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의무)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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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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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의 금지등)**①**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 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외활동)**①**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7.13> -
(회의출석)**①**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국회가 그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
부칙 <제58호,1991.5.20>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1993.7.1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7.3.2>
이 규칙은 법률 제14758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