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좌직원

제2조 (보좌직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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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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