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좌직원

제4조 (당연퇴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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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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