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국회인사규칙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 직위를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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