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신규채용 제26조 (위임규정) 국회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8.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5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다음 조문 → 제27조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