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 (연구관에의 승진임용)
국회인사규칙
연구사의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6급 일반직의 5급 일반직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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