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국회인사규칙
**①** 5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제37조제3항에 따라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받는 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11.26, 2013.12.13>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위)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1999.11.26, 2013.12.13>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③** 제1항의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硏究官의 경우에는 別表 4의2 第1號에 해당하는 硏究官 또는 4級이상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9.3.9, 1994.7.20, 1995.3.2, 1999.11.26, 2010.2.24, 2013.12.13>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위)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1999.11.26, 2013.12.13>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③** 제1항의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硏究官의 경우에는 別表 4의2 第1號에 해당하는 硏究官 또는 4級이상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9.3.9, 1994.7.20, 1995.3.2, 1999.11.26, 2010.2.24,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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