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국회인사규칙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회의진행에 관한 분야
2. 국회의장ㆍ부의장 등 국회 중요 인사의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국방 및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분야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회의진행에 관한 분야
2. 국회의장ㆍ부의장 등 국회 중요 인사의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국방 및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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