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
국회인사규칙
**①** 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의 직위에 보직하려면 직위별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2제1호가목(실장): 해당 분야의 별표 4의2제1호나목의 직위 재직 2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15년 이상
2. 별표 4의2제1호나목(국장 또는 심의관): 해당 분야의 별표 제4의2제1호다목의 직위 재직 3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12년 이상
3. 별표 4의2제1호다목(과장급):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의 연구관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동일 분야에서 연구관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전문경력관ㆍ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동일 분야에서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통산하여 7할을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 대상 기간은 연구관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1. 별표 4의2제1호가목(실장): 해당 분야의 별표 4의2제1호나목의 직위 재직 2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15년 이상
2. 별표 4의2제1호나목(국장 또는 심의관): 해당 분야의 별표 제4의2제1호다목의 직위 재직 3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12년 이상
3. 별표 4의2제1호다목(과장급):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의 연구관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동일 분야에서 연구관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전문경력관ㆍ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동일 분야에서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통산하여 7할을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 대상 기간은 연구관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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