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7장 신분보장

제49조의1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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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者는 제외한다)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개정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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