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7장 신분보장

제50조의1 (시간제근무)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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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3>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규정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8.26>

**③** 삭제 <2019.1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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