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국회인사규칙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2.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2.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