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2장 특수경력직공무원

제68조 (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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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2.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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