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장 총칙

제9조 (결원의 적기보충)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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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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