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비용부담)
국회정보공개규칙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해당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소속기관에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⑦**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해당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소속기관에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⑦**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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