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청원자 등의 진술)
국회청원심사규칙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9>
**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술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9>
**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술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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