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의원소개청원의 제출)
국회청원심사규칙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②** 청원자는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원서 및 첨부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1>
**④**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서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9, 2023.6.21>
**⑤**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2023.6.21>
**②** 청원자는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원서 및 첨부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1>
**④**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서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9, 2023.6.21>
**⑤**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20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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