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간사)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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