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8조 (권한의 위임)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5>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 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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