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사 제12조 (수사개시 통보와 의견제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때부터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수사의 개시) 다음 조문 → 제13조 (출석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