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사

제14조 (수사상 임의동행 시 고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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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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