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사

제21조 (긴급체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군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사실의 요지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3. 긴급체포의 사유
4.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체포 승인서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사법경찰관에게 불승인 통보를 해야 한다.이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그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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