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사

제9조 (변호인의 의견진술ㆍ이의제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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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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