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제15조 (보존기간)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진정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 내사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다음 조문 → 제16조 (보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