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영상녹화물의 보존)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①** 불기소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영상녹화물을 봉인(封印)하여 보존한다.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봉투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영상녹화물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영상녹화물의 양이 적어 제3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봉투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영상녹화물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영상녹화물의 양이 적어 제3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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