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장 재판서의 보존

제22조 (보존절차)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찰서기는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병합ㆍ분리 심리 여부를 확인하여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을 때에는 각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 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군사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권(券) 번호와 쪽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이 다를 때에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⑦** 검찰서기는 같은 사건에 관한 관련 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⑧** 검찰서기는 제5항에 따른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을 적고 연도별 일련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