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허가 여부의 결정 등)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③** 군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에 그 이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④** 군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3>
**②**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③** 군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에 그 이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④** 군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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