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영상녹화물의 대출)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①**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대출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대출부에 대출일 및 대출받는 사람을 적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 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물 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물 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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