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10조의1 (변호인의 변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는 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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