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06조 (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