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80호서식의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된 정보, 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 판단 등을 적은 내부문서인 경우
4.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인 경우
5. 열람ㆍ복사 대상 서류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6.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된 정보, 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 판단 등을 적은 내부문서인 경우
4.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인 경우
5. 열람ㆍ복사 대상 서류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6.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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