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12조의1 (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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