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에 따라 복사한 서류등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주기 전에 같은 법 제309조의16에 따라 이를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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