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33조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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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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