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기는 제164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164조제3항에 따른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 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이 경우 매년 초에 피고인 색인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 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