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69조 (확정사건기록의 보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 그 사건기록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보관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8조 (준용규정) 다음 조문 → 제170조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