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78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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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같은 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 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적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군검사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군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군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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