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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